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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법원, 층간소음 항의하던 이웃 숨지게 한 50대 여성 '무죄'선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

  • 웹출고시간2016.09.27 17:30:31
  • 최종수정2016.09.27 17:31:09
[충북일보=충주] 지난2014년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다투다 이웃을 숨지게 한 충주의 5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택수)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2월 16일 자정께 자신이 거주하는 충주시의 한 아파트 6층 계단에서 층간 소음에 항의하는 B(36·여)씨와 승강이를 벌였다.

술을 마시고 A씨를 찾아가 항의하던 B씨는 몸싸움 도중 균형을 잃고 아파트 복도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B씨는 사고 발생 다음 날인 17일 오전 11시 50분께 후복막강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양손으로 B씨의 어깨를 밀어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는 유족과 목격자의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결과를 토대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A씨는 "B씨를 밀거나 몸싸움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술을 마신 피해자가 특별한 외력의 작용 없이 중심을 잃고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이유를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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