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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9.27 15:40:08
  • 최종수정2016.09.27 15:51:32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7급 이상 인원은 늘리고 8급 인원을 줄일 수 있는 정원조례 개정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충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0월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4급 이상은 현재 전체 정원의 1.1% 이내에서 1.5% 이내로, 5급은 5% 이내에서 8% 이내로, 6급은 23% 이내에서 31% 이내로, 7급은 34% 이내에서 40%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하위직인 8급은 36.4% 이상에서 19% 이상으로 대폭 축소 조정한다.

이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승인될 경우 자체 정원규칙 개정을 통해 단순 수치상으로는 내년부터 일반직 현재 인원(2천800여 명)을 기준으로 4급 이상은 25명에서 최대 18명 증원할 수 있고, 5급은 108명에서 최대 123명을 추가로 늘릴 수 있다.

6급의 경우도 현재 558명에서 최대 336명을 더 늘릴 수 있으며, 7급도 현재 949명(32.9%)에서 최대 204명을 증원할 수 있다.

반대로 8급은 현재 1천230명(42.7%)에서 절반이 넘는 최대 682명을 줄일 수 있게 된다.

4급 이상의 경우 교육부 승인을 거쳐야 해 5급 이하가 교육감의 정원규칙 개정으로 정원을 변동할 수 있는 것보다는 증원이 까다롭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상위직급 인원을 증원하기 위한 조례안 개정이 아닌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북도교육청(3700여 명)도 4급 이상이 1.5% 이내, 5급 5.5% 이내로 정원책정기준이 돼 있어 실제로 상위직급 인원을 늘리기보다는 형평성 차원의 조례개정"이라며 "충북도교육청의 경우 지난 9월 1일 자 인사에서 오히려 5급 2자리와 6급 4자리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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