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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사업 결국 무산

경관지구조례 개정…창작클러스터 사업 접은 후 추진
제천시의회, 조례개정해도 일부 건축행위는 여전히 불법
김꽃임 의원, 이근규 시장과 이시종 지사 사퇴 촉구

  • 웹출고시간2016.09.27 14:20:39
  • 최종수정2016.09.27 19:54:07
[충북일보=제천] 제천시 공직자와 제천시의회 의원의 폭력사태를 촉발시킨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사업이 결국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천시의회는 이번 폭력사태의 단초를 제공한 '경관지구조례 개정안'에 대해 "시가 스토리 창작클러스터 사업의 국고보조금을 반납한 후에야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근규 제천시장의 클러스터 사업의 계속 추진 의지와 전면 배치되는 입장으로 향후 시와 시의회 간 이견은 계속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2012년을 기점으로 제천시는 충북도로부터 규제 완화와 관련한 수차례의 공문을 받고도 개정 의지를 보이지 않다가 창작클러스터 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하며 용도제한 완화를 추진해 왔다"며 "이는 공공기관이 편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김꽃임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제천시의 행정 절차가 '불법 행위'라고 못 박았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은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도 앞으로의 행위가 불법에 해당한다"며 "불법을 조장하고 이를 은폐한 이근규 시장뿐만 아니라 이시종 지사까지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불법 주장 배경에 대해 "(창작클러스터 사업 추진은) 조례 개정 뿐 아니라 충북도가 심의하는 용도 변경 절차도 매우 까다로운 마당에 제천시는 2015년 9월, 164억원에 달하는 조달청 입찰을 요청했다"며 "당시 감사원의 재검토 의견이 없었다면 업체선정까지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주장을 종합하면 현재 창작클러스터 부지는 단독주택 등 소규모 건축만 가능한데 경관지구 조례를 개정해 다중주택과 공연장 등을 우선 착공한 후 추후 용도를 변경(보존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해 교육과 연수시설까지 건립한다는 구상이라는 것이다.

즉 일부 규제완화는 조례 개정으로 가능하지만 필수 시설인 교육·연수시설 건축은 충북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용도변경 시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지만 이를 묵인한 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창작클러스터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과 운영비 문제도 있지만 이후 행해질 행정 행위는 불법이라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꽃임 의원은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사업에 대해 이근규 시장을 상대로 27일 시정질문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시의회 의사일정 중단으로 보류됐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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