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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억울한 옥살이' 최근 5년간 5명

"사회적 파장 큰 경찰관 대상 검찰수사 신중해야"

  • 웹출고시간2016.09.26 19:06:54
  • 최종수정2016.09.26 19:19:49
[충북일보] "사회적 파장이 큰 경찰관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5명의 경찰관들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최근 마약피의자에게 돈을 받고 지명수배 정보를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 수뢰후부정처사)로 구속 기소된 박모(46) 경위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경위)피고인에게 돈을 건넸다는 이모(33·여)씨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해 이씨를 수사하면서 박경위가 지난 2004년 4월 청주의 한 경찰서 수사부서 근무당시 현금 100만원을 받고 이씨에게 지명수배 정보를 알려준 진술을 확보하고 그해 8월 박경위를 구속했다.

박경위는 그러나 검찰조사부터 재판과정 내내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검찰에 대질신문,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에 구속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경찰관들은 박경위 뿐만이 아니다.

충북경찰청 신모(52) 경위는 음성의 한 폭력조직 폭행사건을 조사하면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2년 10월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신 경위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신 경위가 억울하게 옥살이한 기간은 115일에 달했다.

유모(47) 경사도 대법원의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누명을 벗었다.

그는 가정폭력 사건 피고소인으로부터 사건 편의를 봐주고 5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파면처분됐다.

그는 2013년 11월 복직됐다.

권모(47) 경사는 지난 2009년 8월 가정폭력 사건으로 고소된 A씨에게 사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청주지검에 구속됐지만 그 역시 무죄였다.

불법 사행성게임장 단속과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홍모 전 총경도 지난 2012년 8월 무죄를 확정 받으며 억울함을 풀었지만 이미 그의 명예는 실추된 후였다.

경찰 관계자는 "무죄를 받은 경찰관들이 복직한다 해도 그동안 받은 심리적 고통으로 인해 제대로 업무수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경찰 조직의 사기저하로 이어진다. 뚜렷한 증거 없이 진술에 의존한 수사로 피해를 보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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