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전국적으로 ㈜메타바이오메드를 포함한 34개 기업이 신규인증기관으로 확정되었다. 20개 기업이 재인증을 받았다.
인증 기업은 4개 부처 공동 명의의 인증패와 로고를 3년간 사용할 수 있다.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중소기업청 병역지정업체 추천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26일 이재길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장은 "능력중심의 인사정책을 기반으로 한 인적자원개발의 효과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수상"이라며 "이번 인증이 도내 타 기업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우수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단도 이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