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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9.26 15:40:35
  • 최종수정2016.09.26 15:41:54

이인수(왼쪽)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김재영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장이 26일 소기업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중기중앙회 충북본부
[충북일보]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와 충북신용보증재단이 26일 재단 회의실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활동을 적극 전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충북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노란우산공제 홍보 자료 및 책자를 비치하고 지점과 공제상담사 간 다이렉트 네트워크를 구성해 재단을 방문하는 고객이 손쉽게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토록 했다.

또 향후 지점별 가입 추이를 분석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창구 개설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 충북본부는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창업교육 및 컨설팅 등)을 상담고객에게 적극 소개하고,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중기중앙회의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법률, 세무 등 전문분야 무료상담) 업무를 상담고객에게 안내키로 하는 등 상호 협력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김재영 중기중앙회 충북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영세 소기업·상공인들이 폐업, 노령 등의 생계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를 편리하게 가입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9월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재기와 노후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일환으로 출범, 올 8월 현재 소기업·소상공인 80만명, 충북지역은 2만5천여명이 가입했다.

가입자는 매월 일정액(5만~100만원)의 부금을 납부하면 매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가입자가 폐업이나 사망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할 경우 부금원금과 복리이자 등의 공제금을 지급하는데 공제금은 법률에서 압류가 금지돼 가입자가 폐업 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개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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