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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원-고위공무원 폭력사태 '상해죄 적용되나'

피해자 의사 상관없이 처벌 가능
경찰 "공인인데다 지역사회에 논란 일어 법적 조처 필요"

  • 웹출고시간2016.09.26 11:19:53
  • 최종수정2016.09.26 19:42:45
[충북일보=제천] 속보=제천경찰서가 지난 22일 밤 발생한 제천시 국장급 공무원과 시의원 간 폭행 사건을 인지해 수사 중이다.

제천시, 제천시의회의 폭행 당사자간의 사과 등에 따른 개인적인 마무리에 관계없이 상해죄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고발은 없었지만 당사자들이 공인인 데다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어 사건을 인지한 만큼 법적인 조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국장과 홍 의원의 부상 정도와 상태를 고려할 때 형법상 단순폭행이 아니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단순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상해죄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반면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사건의 당사자인 이 국장과 홍 의원은 휴일인 지난 25일 오전 10시와 오전 11시 각각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 목격자는 "경찰서 복도에서 마주 친 두 사람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을 건넸다"고 밝혔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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