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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영동주민 수렵장 개장 앞두고 '불안'

총기오발, 사냥개 물리는 등 안전사고 우려
주민과 엽사 대상 주의홍보 총기관리 강화 필요

  • 웹출고시간2016.09.26 11:25:58
  • 최종수정2016.09.26 11:25:58
[충북일보] 속보=옥천과 영동주민들이 11월부터 운영하는 수렵장 개장을 앞두고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불안 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0일자 13면>

옥천·영동군에 따르면 11월 20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수렵장 운영에 따라 26일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 포획승인 신청을 받는다.

이 기간 적색포획승인권은 300명, 청색포획승인권은 700명 등 1천명에게 수렵 승인이 나갈 예정이다.

각 군이 설정한 수렵장 면적은 옥천군은 466·526㎢, 영동군은 7만8천323㏊ 등이다.

이 곳에서 1종 수렵면허인 적색포획승인은 1인당 멧돼지 4마리, 고라니 2마리, 조류 1종(꿩, 멧비둘기, 참새, 오리류) 20마리를 1종 또는 2종수렵면허인 청색포획승인은 고라니 2마리, 조류 1종 등 38마리를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엽사들의 무분별한 수렵활동이 예상되면서 안전이 불안하다.

더욱이 단속인력은 부족한데다 면적마저 넓어 불법행위 단속에 한계가 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옥천과 영동군이 수렵장 운영 당시 피해사례가 발생했다.

2012년 11월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에서 사냥개가 염소농장에 뛰어들어 20마리 염소 중 5마리를 영동군에서도 염소 10마리를 물어 죽였다.

특히 물적 인적피해도 있었다.

2012년 11월 영동군 영동읍에서 엽사들이 쏜 산탄에 승용차 유리가 파손됐는가 하면 앞서 2011년 1월 영동군 학산면 야산에서 총기오발로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주민 이모(62·옥천읍)씨는 "엽사들이 사냥개와 함께 총을 들고 산속을 활보하며 마구 총을 쏠 것이 뻔해 언제어디서 사고가 날지 불안하다"며 "자치단체 등 해당 기관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엽사들의 총기관리 강화 등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각 군 관계자는 "이장을 통한 마을주민들의 수렵장운영 홍보와 교육은 물론 포획승인신청을 받으며 수렵인들에게도 충분한 사전 당부를 하고 있다"며 "주민들도 수렵지역을 출입할 때는 눈에 잘 띄는 옷이나 모자를 쓰고 가길 바라며 수렵기간 안전사고 없도록 경찰과도 협조해 총기관리 강회 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옥천·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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