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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억원대 판돈'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 검거

충북경찰,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자들 잇따라 구속

  • 웹출고시간2016.09.21 18:03:27
  • 최종수정2016.09.21 20:22:37
[충북일보] 천문학적인 수익금을 챙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잇따라 충북경찰에 붙잡혔다.
그만큼 불법 도박사이트가 시민들의 생활 속에 침투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해외에 서버를 두고 5천억원대 판돈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총책 남모(34)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남씨를 도운 공범 19명 중 5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2014년 7월 홍콩에 서버를 둔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지난 6월까지 개인인터넷 방송 등을 이용, 2만여명의 회원들을 모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해 베팅하도록 해 수수료 명목으로 100억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남씨 등이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금 가운데 20억원을 전국 23개 체인점을 갖고 있는 국내 카레 전문 프랜차이즈 A업체의 지분 75%를 인수하는 데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남씨는 A 업체 사내이사로도 활동하며 수원에 있는 체인점 1곳을 실제 운영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남씨 등 일당이 범죄수익금으로 산 고급 수입차와 명품, 아파트 등 10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수하고 A 업체 지분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이에 앞서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날 해외에 서버를 두고 76억원 규모의 가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A(35)씨 등 11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범행을 벌인 B(23)씨 등 3명과 A씨의 도피를 도운 여성 2명 등 모두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에 서버를 둔 가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1만3천명에게 게임머니 명목으로 76억원을 입금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자신들을 스포츠 경기 예상 전문가라고 속인 뒤 '한 달에 500만원 이상 수입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글을 각종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올려 피해자들을 끌어 모았다.

그런 뒤 피해자들이 게임머니를 입금하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결과를 조작하고 아이디를 삭제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경찰은 현금 12억원과 6천만원 상당의 고급시계 2개와 타인 명의 통장 70여개, 대포폰 18개, 현금인출카드 41개를 이들로부터 압수하고 중국 사무실에 있는 피의자들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는 이미 시민들의 삶에 파고 들어온 상태"라며 "단속도 병행해야 하겠지만 이러한 사이트에 접속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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