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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말기 60대 절도피의자, 검거 직전 투신사망

경찰 들이닥치자 "집안 정리할 시간 달라"
아파트 7층 베란다서 뛰어내려

  • 웹출고시간2016.09.21 13:35:21
  • 최종수정2016.09.21 13:35:21
[충북일보=충주] 대장암을 앓던 전과 23범의 60대 절도 피의자가 경찰에 검거되는 과정에서 아파트 7층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20일 오후 8시 55분경 충주시 연수동 모 아파트 7층에서 A(67) 씨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 투신해 숨졌다.

당시 현장에는 절도 혐의로 수배된 A씨를 검거하려던 경북 문경경찰서 소속 형사 3명이 함께 있었지만, 투신을 막지는 못했다.

대장암 말기 환자인 A 씨는 경찰에게 "약과 속옷을 챙기고 집 안을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부탁한 뒤 이웃의 지인을 불러 베란다 짐을 정리하던 중이었다.

A씨는 플라스틱 의자에 올라선 채로 베란다 선반의 짐을 정리하다 갑자기 창문을 통해 밖으로 몸을 던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가 지인과 얘기를 나누며 물건을 정리하고 있어 아무런 이상 징후를 느끼지 못했다"며 "열려 있던 창문으로 갑자기 뛰어내려 손 쓸 겨를이 없었다"고 말했다.

A씨가 투신하던 순간 경찰관 3명은 베란다와 거실, 현관에 한 명씩 있었고, A씨 지인은 거실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충주에서 유명한 소매치기로 절도 등 전과 23범이었다.

30년 전쯤부터 충주 전통시장과 인근 5일장, 축제장 등 인파가 몰리는 곳을 돌며 금품을 훔쳐왔다.

지역에서 얼굴이 알려져 활동이 어렵게 되자 이달 초 공범과 함께 경북 문경으로 옮겨 범행을 했으며,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A씨는 투신 전 경찰에게 "앞으로 석 달뿐이 못 살 텐데 지금 (구속돼) 들어가면 어떡하느냐. 사흘만 시간을 주면 공범을 자수시키겠다"고 하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부인과 이혼하고 아들, 딸도 외지에 있어 혼자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검거 직전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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