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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사업 '좌초' 위기

사업 근간 조례안, 제천시의회 수정발의로 사업추진 '빨간불'
제천시의회, 지역개발 촉진 취지에 반한 결정에 논란도 예상

  • 웹출고시간2016.09.21 11:12:44
  • 최종수정2016.10.18 18:23:50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추진 중인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갈수록 난항을 거듭하며 좌초위기에 빠졌다.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난 20일 심의를 통해 사업의 근간이 될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발의하며 빨간불이 켜졌다.

앞서 제천시는 청풍호 주변 수변경관지구를 포함한 클러스터 사업부지 내에서의 개발제한 완화를 담은 조례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산업건설위의 수정 발의가 결정될 경우 클러스터 사업은 전체 시설 중 집필시설 10동을 제외한 교육·연수시설 4개동과 게스트하우스 4개동은 건축이 불가능해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날 산업건설위가 열리며 집행부의 조례안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연단에 선 김꽃임 의원은 상위법인 국토법 시행령과 규칙의 발효시기를 물으며 "지난 4월 시의회가 한 차례 수정 발의를 한 이후 주민의견 청취 또는 시의회와의 관련 간담회가 있었는가"라고 반문하며 "관련 절차도 없이 같은 내용이 재차 의회에 올라왔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반면 김호경 의원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며 "다른 지역은 호수 바로 옆에도 건축물을 짓는데 제천시도 수변경관지구 건축 제한을 전면 해제하는 것이 어떠한가"라며 개정안 찬성의 뜻을 비쳤다.

이후 산업건설위는 계속된 회의에서 6명의 의원 중 5명 의원의 수정 발의로 본 안건을 매듭지었다.

그러나 이 같은 산업건설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릴 2차 본회의에서 '재차 수정' 발의가 예상되고 있다.

조례안 상정 전부터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벌였던 집행부는 상임위의 결정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앞서 시는 전체 의원에게 7쪽 분량의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재정분석 및 운영활성화 방안 보고'를 설명하며 조례 개정과 클러스터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보고서에는 직접 시가 운영할 경우 연간 3억306만원의 적자가 예상되지만 충북도가 5년간 매년 2억원을 지원하고 이를 초과할 시에도 전액 도비 지원을 요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내 유명 드라마·영화 제작사에 시설을 위탁해 3년 이내 재정운영 정상화를 꾀할 수 있다는 기존에 없던 위탁운영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천시의회는 클러스터 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동의하지 않았다.

산업건설위는 아름답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 경관 관리를 위해 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규제 효과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이 클러스터사업과는 별개로 지역개발 촉진이라는 취지에 대해 시의회가 심사숙고했는지 논란이 되며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중론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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