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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여직원 성추행한 30대 직장상사 법정구속

피해 사실 묵과하고 성추행 가담한 팀장은 징역형

  • 웹출고시간2016.09.18 16:28:15
  • 최종수정2016.09.18 16:28:15
[충북일보=청주]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신입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A(33·대리)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도 이수해야 한다.

문 판사는 또 이 여직원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묵과하고 오히려 추행에 가담한 이 회사 차장 B(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문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께 신입 여직원 C(20·여)씨에게 접근, 작업복을 바로 입혀주겠다며 몸을 만지거나 끌어안는 등 성추행하고 성적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서 팀장인 B씨는 다른 직원에게 C씨가 성추행 당했다는 사실을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성추행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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