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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9.18 15:58:54
  • 최종수정2016.09.18 15:58:54
[충북일보] 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 1천431억원을 부과했다.

지난해보타 4%(56억원) 늘어난 규모다.

청주시가 715억2천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주시 209억1천100만원 △음성군 159억4천600만원 △진천군 126억5천500만원 △제천시 86억3천400만원 △옥천군 26억9천900만원 △괴산 26억9천800만원 △증평군 25억5천100만원 △보은군 19억6천900만원 △영동군 19억300만원 순이다.

단양군은 15억6천9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30일이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개월까지는 3%, 그 이후 매월 1.2%씩 최대 75%의 추가 가산금이 부과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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