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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더민주 의원, 김양희 의장 불신임 결의안 제출

  • 웹출고시간2016.09.12 17:43:14
  • 최종수정2016.10.09 18:42:19

12일 충북도의회 연철흠(왼쪽)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충북도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신찬인 충북도의회 사무처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새누리당 소속의 김양희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12일 도의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이 결의안은 다음달 5~14일 열리는 351회 임시회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 의원들은 김 의장에 대한 불신임 사유로 도의회 회의규칙 위반을 들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장애인·MRO 특위 구성에 대한 표결방법이 회의규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의규칙 46조 2항에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으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이나 무기명 투표료 표결한다'라고 명시돼 있으나, 김 의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수투표를 일방적으로 선포, 회의규칙을 위반했다는 게 더민주 의원들의 주장이다.

더민주 의원들은 '충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도 위반했다고 문제 삼았다.

특위 위원 선임 과정에서 김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어떠한 협의 없이 직권으로 선임안을 제출, 조례 10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민주 의원들은 "김 의장은 MRO특위 구성안이 발의 되거나 교섭단체 협의, 운영위 협의가 진행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독단적으로 특위구성을 선언했다"며 "법에 보장된 의원의 발의권, 심의권 등을 심각히 침해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충북도의회의 경우 31명의 의원 중 4분의 1이상의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을 경우 김 의장은 즉시 해임된다.

그러나 해임 의결된 당사자가 이에 불복해 효력집행정지결정 등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 상황이 장기화될 여지는 충분하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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