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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참깨 국산으로 속여 판 유통업자 구속영장

청주시 소재 양곡도매상으로 판매

  • 웹출고시간2016.09.08 16:24:02
  • 최종수정2016.09.08 16:24:02
[충북일보] 중국을 비롯해 인도, 에티오피아 등 외국산 참깨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유통업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하 충북지원)에 따르면 외국산(중국산, 인도산, 에티오피아산, 브루키나파소산)과 국내산 참깨를 구입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양곡도매상에 판매한 업체 대표 A(42)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다수의 유통업체로부터 외국산 참깨 5만8천145㎏을 구입, 국내산 참깨 3만8천575㎏과 혼합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14억1천588만원 상당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 이득금만 5억6천9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지원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지난 달 1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및 혼동우려 표시한 업체 22개소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7개 업소는 과태료 257만6천원의 처분했다.

충북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먹거리를 위협하는 행위 등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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