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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배기 어린이집서 사망…경찰수사

이불 덮어 강제로 재우려던 정황 포착 등

  • 웹출고시간2016.09.08 13:25:14
  • 최종수정2016.09.08 13:25:14
[충북일보] 제천 장락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던 세 살배기 남자 아이의 사망사고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어린이집 관계자가 이불을 덮어 아이를 강제로 잠을 재우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관계자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시30분께 어린이집에서 잠을 자던 A(3)군이 갑자기 얼굴이 파랗게 변하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해당 어린이집은 식사 후 낮 12시40분부터 또래 원생 10명을 낮잠 재우려 했으나 평소 활동적인 A군은 잠이 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뒤늦게 A군을 재운 뒤 다른 업무를 본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후 엎드려 있는 A군을 발견했지만 의식이 없어 119에 신고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경찰에서 "엎드려 자는 아이를 바로 눕히려고 보니 손발이 차갑고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 감식 과정에선 A군 몸에 외상 등 폭행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확인과정에서 이불을 덮어버리는 등 A군을 강압적으로 재운 장면을 확인하고 어린이집 관계자 B(44·여)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A군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고 원장 등 어린이집 관계자를 상대로 과실 치사뿐만 아니라 학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불을 덮은 원인으로 사망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혐의가 일부 인정돼 영장 신청 사유도 충분하다"며 "과실뿐만 아니라 학대여부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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