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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9.07 17:47:11
  • 최종수정2016.09.07 17:47:11
[충북일보]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시행이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사회 곳곳에서는 여전히 혼란과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 법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적 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그런 만큼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로 가기 위해 필요한 법이라는 인식도 사회 전반에 확산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법의 시행에 따른 법 적용과 처벌을 둘러싸고 적잖은 논란과 우려가 일고 있다. 무엇보다도 애매모호한 법 조항이 이 법의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행이후 계속 보완해야 할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법 시행령 제정안이 엊그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관련 입법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식사비 상한선은 3만원으로, 선물 및 경조사비도 원안대로 각각 5만원, 10만원으로 확정했다. 공무원과 교원, 언론인이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직무와 연관성 여부를 가리지 않았다. 기존 형사법에서 볼 수 없던 혁명적 처벌조항이다. 그릇된 접대·촌지문화 근절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이 법 제정의 근본 취지는 '갑질' 방지다. 공무원이든, 교원이든, 기자든 대상자들의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접대든 부조든 제 돈을 내고, 상식선에서 하라는 게 이 법의 주문이다. 금품수수도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사회가 이 법을 잘 지켜 '부패 없는 투명한 선진사회'로 나갈 태세가 돼 있는지는 아직 의문이다. 우리는 이 법이 뿌리 내리려면 대상자는 물론 일반 국민의 의식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게 성공의 선결 요건이라고 본다.

아무리 강력한 법과 규제가 있어도 부패문화에 대한 국민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헛일이다. 고질적인 부패와 비리 방지를 위해 법과 제도를 강화하는 건 국가의 책무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부패나 부정청탁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범죄의 속성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 범죄의 역사는 장구하다. 특히 부정청탁은 대개 청탁자와 수탁자의 친분을 통해 이뤄진다. 게다가 한 번의 청탁은 두 번, 세 번의 청탁으로 이어지곤 한다. 금품수수로 이어질 때가 많기 때문이다.

법 시행 전 부패 환경을 바꾸고 의식 개선부터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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