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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내버스 무료환승제도 변경

오는 19일부터 동일노선 무료환승 금지
공영버스 간 환승 추가 실시

  • 웹출고시간2016.09.07 15:23:46
  • 최종수정2016.09.07 15:24:10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오는 19일부터 시내버스 무료환승제도를 변경하고 동일노선의 경우 무료환승을 금지한다.

이에 따라 같은 노선번호를 연속 탑승하는 경우, 방향만 다른 순환노선을 탑승하는 경우에는 동일노선 환승에 해당돼 무료환승이 금지된다.

환승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이용사례에는 구간요금 지역으로 이동 시 경계지역에서 하차 후 뒤에 오는 버스로 환승하는 행위, 용무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 같은 노선번호인 105번 하차 후 다시 105번을 타는 경우나, 순환노선의 경우 20-1번 하차 후 20-1번이나 20-2번으로 환승을 이용하는 행위는 동일노선에 해당해 무료환승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공영버스 간 환승은 추가로 확대 실시한다. 시내버스 소외 지역인 읍면 오지지역을 운행하는 공영버스끼리는 환승이 되지 않았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무료환승제도 변경으로 동일노선 무료환승 보조금 4억4천만원을 매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또한 공영버스 간 환승이 확대돼 공영버스만 운행하는 읍·면 지역 내에서의 버스요금이 인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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