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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득 찬 세종시청 '곳간' 장기적으로는 불안하다

지방세 수입 3년 사이 330% 늘었으나 취득세가 54%
신도시 건설 따른 취득세, 2030년 이후에는 크게 감소
9%인 지방소득세는 특별·광역시 평균보다 14%p 낮아

  • 웹출고시간2016.09.06 18:07:45
  • 최종수정2016.09.06 18:07:45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해 세종시가 작년에 거둔 취득세가 전체 지방세 수입의 53.8%인 2천754억원이나 됐다. 하지만 2030년 신도시 건설이 끝나면 취득세 수입은 크게 줄어든다. 사진은 밀마루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신도시 모습.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세종시청 '곳간(금고)'으로 들어가는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가 대규모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매년 늘어나는 세금이 주요인이다. 하지만 내막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바람직스럽지 못한 살림살이 구조'다.

오는 2030년 이후에는 거의 사라질 취득세가 전체 지방세 징수액의 절반이 넘는다. 3분의 1정도인 전국 평균(세종 포함 8개 특별·광역시)과 대조적이다.

반면 지역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지방소득세는 전체 지방세 수입의 9%에 불과하다. 23%에 달하는 특별·광역시 평균보다 크게 낮다. 따라서 세종시가 장기적으로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소득세의 주 세원(稅源)인 사업체 수를 크게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행복도시건설청)와 세종시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세종 신도시 2단계 개발을 추진한다. 이 시기의 주요 목표는 기업·대학 등의 유치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이다.

◇2030년이면 급감할 취득세가 절반 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해 살림살이를 결산한 '2016년 재정 공시'를 지난달말 각각 했다.

세종시의 경우 전체 내용 중 지방세 징수 실적이 가장 관심을 끌었다. 시가 작년에 거둔 지방세는 레저세를 제외한 10가지 세목에 총 5천120억원이었다. 시 출범 첫해인 2012년(1천190억원)보다 3천930억원(330.3%)이나 늘었다.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62.6%였다.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목은 133.3%인 지방소비세였다. 2012년 39억원에서 작년에는 497억원으로 증가했다.

증가율이 가장 낮은 담배소비세도 연평균 31.1%나 됐다. 2012년 49억원에서 작년에는 112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세종시의 세입 구조는 다른 7개 특별·광역시와 비교할 때 바람직스럽지 못했다. 전체 세입 중 취득세가 53.8%인 2천754억원이나 됐다.

우리나라의 현행 세목 별 조세제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시 취득세는 대부분 신도시에 건설되는 아파트에서 나온다.

정부는 지난 2007년 착공된 세종 신도시에 오는 2030년까지 약 20만 가구의 주택(19%이상이 아파트)을 짓기로 했다.

연평균 8천300여 가구 분량이다. 하지만 신도시 건설이 끝나면 세종시의 취득세 수입원은 크게 줄어든다. 세종을 포함한 전국 8개 특별·광역시의 지난해 취득세 비중(전체 지방세 수입 대비)은 32.3%로,세종보다 21.5%나 낮았다.

하지만 법인 등에 부과되는 지방소득세는 취득세와 정반대였다.

세종은 지난해 징수액이 471억원으로,전체 지방세 수입의 9.2%였다. 반면 전체 특별·광역시 평균은 세종보다 14%p 높은 23.2%였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 및 주택거래 활성화 등으로 취득세 비중이 높은 반면 사업체 수가 적어 지방소득세 비중은 낮다"고 설명했다.

◇거둔 세금 31억원에 돌려준 돈 71억원

세종시와 전국 8개 특별 ·광역시 평균(세종 포함) 2015년 지방세 징수액 세목 별 비중 비교.

ⓒ 세종시
세종시는 이처럼 지방세 수입이 해마다 급증하는 사이 체납액(걷지 못한 돈)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을 포함한 체납액이 2012년 99억원에서 2015년에는 약 2배인 171억원으로 증가했다. 그 결과 누적 체납액은 2014년말 136억원에서 작년말엔 171억원으로 35억원(25.7%) 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에 걷지 못한 지방세 수입이 31억원인 반면 과오납 반환액(잘 못 거둬 돌려준 돈)은 이보다 40억원(129.0%)이나 더 많은 71억원에 달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이에 대해 시는 "신도시 개발 및 인구 유입으로 지방세 부과액이 급증하면서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의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세외수입 체납액은 임시적 세외수입(과태료 및 과징금)이 전체의 95%를 넘는다"고 설명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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