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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2시간만에 6건 적발…고속도로 위법행위 여전

고속도로순찰대 비노출 차량 2대·전담요원 4명 배치
난폭운전, 화물적재조치·전용차로 위반 등 단속 활동
"주요 사고 지점 위주로 배치… 꾸준한 단속 벌일 것"

  • 웹출고시간2016.09.06 19:58:55
  • 최종수정2016.09.07 09:12:43

6일 오전 11시30분께 중부고속도로 상행성 음성휴게소에서 충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10지구대 소속 교통경찰이 비노출 단속 중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적발된 A(44)씨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 박태성기자
[충북일보] "경찰 단속차량 입니다. 안내에 따라 운행해 주세요."

6일 오전 11시30분께 중부고속도로 상행선을 달리던 검은색 승용차량에서 갑작이 경광등이 번쩍이며 사이렌이 울려퍼졌다.

겉보기엔 일반 승용차량과 다름 없지만 일명 '암행순찰차'로 알려진 경찰의 비노출 단속차량이었다.

이날 첫 단속에 나선 암행순찰차에는 충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10지구대 소속 이재철 경위와 송해동 경사가 타고 있었다.

오전 11시부터 고속도로에 나와 암행순찰차를 타고 매서운 눈초리로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살폈고 첫 단속에 나선 지 30여분 만에 운전을 하며 휴대전화로 통화하던 A(44)씨를 발견했다.

이 경위는 차량 속도를 높여 A씨의 25t트럭을 앞질렀고 송 경사는 조수석 창문으로 경광봉을 든 손을 뻗어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유도하기 시작했다.

단속차량 뒷쪽에 설치된 전광판에는 '안내에 따라 차량을 정차하라'는 안내문구가 나타났다.

경찰 단속차량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A(44)씨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경찰에 안내에 따라 음성휴게소에 차를 세운 A씨는 '아픈 아이의 병원 문제를 통화를 했다'고 항변했지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됐다.

이 경위는 "보통 경찰차와 달리 비노출 차량에는 경광등과 전광판이 내부에 설치돼 있어 언뜻 보기엔 일반 승용차량과 구분이 쉽지 않다"며 "난폭운전 등을 적발하기 위해 블랙박스는 물론 차량마다 촬영이 가능한 캠코더가 있어 단속에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 등에 대한 처벌이 계속되면서 최근 줄어드는 추세긴 하지만 난폭운전 신고 등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고 얌체운전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잠잠하던 도로에서 차량 한 대가 유독 눈에 들어왔다.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청주 IC인근에서 한 외제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수차례 차선을 변경했다.

안전거리 확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작스러운 차선변경에 놀란 주변 차량들은 황급히 속도를 줄이거나 경적을 울려댔다.

이 경위와 송 경사는 순찰차량 속도를 높여 외제차량을 뒤쫓았고 4㎞가량 추적한 끝에 문제의 차량을 멈춰 세웠다.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 B(41)에게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벌점 10점과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됐다.

암행순찰차 2대가 2시간가량 단속을 벌여 난폭운전과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등 모두 6건의 위반차량을 적발했다.

박지환 제10지구대 대장은 "6일부터 암행순찰차 2대와 전담요원 4명을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등에 배치, 주간 시간 비노출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난폭운전과 전용차로 위반, 갓길 통행, 터널 내 진로 변경, 화물적재조치 위반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현장단속이 어려웠던 갓길 운행이나 전용차로 위반 등 얌체운전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특히 사고 위험성이 높은 난폭운전을 집중 단속해 고속도로 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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