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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 대폭 강화

운영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등 신중한 입장 보여

  • 웹출고시간2016.09.04 14:35:06
  • 최종수정2016.09.04 14:35:06

이근규 제천시장이 지난 2일 오전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충북도청 등과 갈등을 빚고 있는 송학면 시곡3리, 입석리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주민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시는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을 막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고자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한 '제천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 운영 지침안은 발전시설이 현행 '도로로부터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도록 한 것을 '500m 이내'로 확대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까다롭게 했다.

또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200m 이내'로, '충주댐과 충주댐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서 '500m 이내'로 각각 크게 넓혔다.

이근규 제천시장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시장은 지난 2일 오전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충북도청 등과 갈등을 빚고 있는 송학면 시곡3리, 입석리 주민들을 만났다.

이날 주민들은 "전기사업법에 태양광 발전소의 입지제한 규정이 없다고 해 주택과 주거지와 인접한 지역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설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태양광 집열판이 설치되면 열섬현상과 눈부심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 농·축산업 등의 피해를 발생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보급하는 국가정책엔 찬성하지만 마을과 주택 인근, 학교, 어린이집 인근까지 난립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은 주민들의 주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재고해야 한다는 뜻을 비쳤다.

현재, 송학면 시곡3리 태백선 터널 위에 500㎾의 태양광 발전사업허가가 난 상태다.

반면 주민들은 2009년 태백선 이설공사 당시 철도시설공단이 주민설명회를 통해 해당 부지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해준다고 했는데 여기에 태양광발전소 부지로 임대한 것은 약속위반이라며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입석3리 입석초등학교, 입석어린이집 인근에도 3천190㎾의 발전소가 충청북도의 허가를 받은 상태로 태양광 발전소 설치될 경우 어린학생들의 전자파 노출, 학습권 침해, 주민생활불편 등을 이유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주민들은 "어린 학생들이 전자파에 노출돼 학습권을 침해받게 되고 주민 생활에도 불편이 불가피하다"고 반대의 뜻을 밝히며 "기존 운영되는 발전시설 터에 대해서는 재난재해에 대비해 절개지 보완과 수로 확보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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