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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구 영치예고에 체납액 7천여만원 자진 납부

"車 등록번호판 뗄라"

  • 웹출고시간2016.09.01 17:07:00
  • 최종수정2016.09.01 17:07:00
[충북일보=청주]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를 예고하자 밀린 세금을 납부했다.

청주시 서원구는 지난달 자동차세 체납자 1천425명에게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예고서를 발송한 결과 238명이 자진납부했다고 1일 밝혔다.

납부한 세금은 590건 7천136만2천원에 이른다.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 영치는 실질적인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저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사전 예고를 통해 납세자가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서원구는 자동차번호판 영치예고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2건 이상 체납된 차량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연말까지 상시 영치전담반을 운영해 집중적으로 영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세무과 체납징수팀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채권·부동산·자동차 압류, 자동차·부동산공매, 관허사업 제한 등에 앞서 체납처분 사전예고를 실시해 납세자가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 납부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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