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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서문구역 도시정비사업 직권해제

시, 실무위원회 회의서 결정…구역 지정 후 10년만

  • 웹출고시간2016.08.31 17:21:06
  • 최종수정2016.08.31 17:21:06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서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이 청주시 직권으로 해제절차를 밟게 된다.

청주시는 31일 도시정비사업구역 해제 실무위원회를 열어 지난 2006년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서문구역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직권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청주시가 직권으로 정비구역 해제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지난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구역의 직권해제가 가능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했었다.

서문시장 등이 포함된 서문구역(9만2천900㎡)은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 2009년 6월 조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최근까지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다.

시는 9월 중 도시환경정비구역 주민공람과 설명회를 거쳐 11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등 연말까지 구역 해제에 나설 방침이다.

추진위원회조차 와해돼 활동이 없던 서문구역은 올초 마감된 추진위원회 자진해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매몰비용은 지원받지 못한다. 다만 시는 열악한 환경 등을 고려해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청주시는 2013년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당시 정비구역은 모두 26곳으로 이 가운데 도시정비 구역을 자진 해산한 지역은 9곳이다. 올해는 사직2구역과 석탑구역, 용담구역, 수곡2구역 등 4곳이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 서문 구역 해제가 최종 의결되면 도시정비구역은 16곳으로 줄어든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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