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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처분에도…' 충북경찰 여경 성추행 잇따라

괴산서 여경 성추행에 이어
충주서 지구대서도 동료 여경 성추행 발생

  • 웹출고시간2016.08.30 19:22:19
  • 최종수정2016.08.31 19:44:51
[충북일보] 일부 충북경찰관들의 성범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하고 있다.

30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충주경찰서 모지구대 소속 A경위는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최근 해임됐다.

A경위는 지난해 6월 중순께 B여경과 함께 112순찰차를 타고 근무하던 중 허벅지와 귓볼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한 충북경찰청은 해당 여경을 상대로 감찰조사를 벌여 A경위를 해임 처분했다.

이와 유사한 일은 괴산경찰서에서도 벌어졌다.

충북경찰청은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괴산서 소속 C경감과 D경감을 직위해제하고 경무과로 대기 발령했다.

C경감은 노래방 회식 자리에서 여경에게 강제로 춤을 추게 하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문감사관 D경감은 이 여경이 당직 근무를 서는 날 경찰서 뒤편 관사로 불러 동영상을 보여주고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경찰관들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에 처하고 직무고발을 의무화하고 있다.

성희롱 범죄는 '정직' 이상 중징계하고, 유형에 따라 형사처분이 가능한 경우 수사 의뢰하고 있다.

여기에 공공장소에서의 외모 평가(모욕죄), 음란물 전송 등 법규 위반 여부까지 확인해 엄한 처벌을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비위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의 신뢰를 훼손하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강도 높은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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