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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국

청주시 안전정책과 주무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싱크홀(지반 함몰, 지반 침하)은 지질학적 요인 또는 인공적 요인으로 인해 땅이 꺼지는 현상을 말한다. 지질학적으로 발생하는 싱크홀은 강원도, 제주도 등 석회암 지대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석회암이 지하수에 녹아내리면 지하에 거미줄같이 복잡한 형태의 동굴이 생긴다. 지상 건물이나 차량 또는 지반 자체 하중에 의해 동굴 어느 한 군데 혹은 몇 군데에서 붕괴가 일어나면 토사가 한쪽으로 쓸려가게 돼 지상에서 봤을 때 둥근 모양으로 원통 혹은 원뿔형 공간이 지하에 생기며 큰 것은 폭 수십 m에서 깊이가 수백 m에 이르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석회암 지대가 많지 않아 지질학적인 발생 빈도는 적다고 할 수 있으나 지하 토양이나 암반 분포에 대한 DB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안심할 수 없는 실정이다.

도심의 싱크홀은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이나 굴착 공사로 지하수가 한쪽으로 쏠리거나 상·하수도관의 파손으로 물이 원래의 관로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주변의 토사도 같이 이동하고 흘러간 토사 부피만큼 지하에 공동이 생기면 지표가 약해지면서 발생한다. 도심의 땅 밑은 빌딩 등의 건축물 기초가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상·하수도관 등 많은 시설물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지하를 개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안전상 문제를 수반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싱크홀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우리나라 싱크홀 84%가 하수관 손상이 원인으로 2010년 435건, 2011년 573건, 2012년 689건, 2013년 974건을 기록했다. 이런 증가 추세라면 2017년에는 2010년의 약 4배에 가까운 1천683건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돼 대형 재난의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싱크홀이 무서운 것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전국 각지에서 도로를 지나다 갑자기 땅이 커져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다. 외국의 경우 도심 한복판에 깊이 100m의 싱크홀이 생기면서 주택 20여 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실례로 보아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다.

최근에는 도시 내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주택가로도 확산되고 있다. 청주시에서도 2015년 6건이 발생했고 올해도 3건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도시 싱크홀의 대부분은 인재(人災)에 가깝기 때문에 기술을 개발하고 제도나 법을 보완한다면 충분히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토질 특성과 지하수위의 상관관계, 지하시설물 매립 뒤 다짐 기준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각종 공사 인·허가나 시공 때 활용할 수 있도록 7대 지하시설물(상·하수도관, 통신, 가스, 전기, 열난방, 송유관) 정보와 토양 시추 정보 DB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토지 굴착 시 굴토심의 제도를 도입하고 월 1회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싱크홀 발생과 피해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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