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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8.23 17:14:25
  • 최종수정2016.08.23 17:14:25
[충북일보=청주] 청주흥덕경찰서는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있던 A(29)씨를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침입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이날 밤 12시30분께 술을 마시고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노래방 인근 여자화장실에 숨어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여자화장실에 남자가 있는 것 같다'는 한 여성의 말을 듣고 화장실에 간 노래방 주인 B(46)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붙잡힐 당시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사진 등을 확인했지만 특별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A씨를 상대로 화장실에 들어간 이유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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