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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원 '환치기' 몽골여성, 타인 면허증 제시 혐의 추가 구속

  • 웹출고시간2016.08.22 18:06:02
  • 최종수정2016.08.22 18:06:02
[충북일보=청주] 충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관광비자로 입국해 10년 동안 불법체류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고, 해외로 돈을 불법 송금한 몽골인 A(33·여)씨를 공문서부정행사와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일주일 단기 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국제택배업체를 운영하면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 지인 B(32·여)씨의 면허증을 소지하고 차량을 운행한 혐의다.

A씨는 B씨의 은행계좌를 빌려 5년 동안 국내에서 일하는 자국인의 돈 8억원을 몽골 등지로 송금해 주고 수수료 1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외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A씨는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B씨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가 공문서부정행사 혐의가 추가됐다.

그동안 A씨는 가명을 사용하고 타인 명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경찰의 추적을 따돌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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