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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구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

다운계약서 작성 '안돼'
올들어 3건, 7명 적발…과태료 7천500여만원 부과

  • 웹출고시간2016.08.17 17:14:18
  • 최종수정2016.08.17 17:14:18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서원구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민원지적과에 설치된 신고센터는 △중개업소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과 허위신고 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 행위 △전매 금지 기간 분양권 전매와 알선·중개 행위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 행위 △토지거래허가 위반 행위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불법행위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방법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e-클린센터 - 불법거래신고센터)에서 신고서식을 내려받아 서원구청(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에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거나, 전화 또는 방문 접수 가능하다.

신고사항은 정밀조사 후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형사고발이나 과태료부과 등 처분을 하게 된다.

서원구는 올해 들어 부동산거래신고를 위반한 3건, 7명에 대해 총 7천503만3천340원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가운데 2건은 계약서에 실제 거래가보다 매매금액을 낮춰서 작성한 다운계약서였다.

취·등록세를 적게 내려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적발되면 토지·건축물 실 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의 최대 1.5배, 주택은 최대 3배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김대석 민원지적과장은 "시민들이 좀 더 쉽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가 줄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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