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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A영농조합, 동물사체 등 폐기물 불법 매립 '논란'

마을 주민들 기자회견 "악취때문에 문도 열 수 없는 지경"
수백여차례 민원 …공무원들 '나 몰라라'

  • 웹출고시간2016.08.17 18:17:18
  • 최종수정2016.08.17 18:17:36

보은군 수한면 질산리 주민들이 군청기자실에서 그동안 A영농법인이 불법으로 매립한 동물사채 잔해를 기자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 엄재천기자
[충북일보] 충북 보은군 수한면의 A영농조합이 4년여에 걸쳐 숙성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와 동물사체 등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사실이 드러나 지역사회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수백여 차례에 걸쳐 보은군 당국에 이런 사실을 알렸지만 공무원들은 나 몰라라 방관해 왔다는 사실이다.

17일 수한면 질신리 마을 주민 30여명은 군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A영농조합이 4년전에 지렁이를 이용한 비료생산을 하겠다"며 "창고를 짓고 창고를 허가 받은 후 마을에서 냄새가 나고 벌레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들 주민들은 영농조합이 동물사체 등 폐기물을 옥천과 보은 일대 산속 야산이나 하천과 상수원보호구역에 불법매립하고 주민들에게는 퇴비라고 속여 논밭에 뿌렸다고 주장했다.

영농조합은 공장시설도 매우 미흡해 비가오면 오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고 를 돌려 인근계곡에 흘려버려지고 있다고 했다.

주민들은 "마을 주변에서는 악취때문에 문도 열 수 없는 지경"이라며 "이런 폭염에 주민들은 갖은 고초를 겪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이어 "문제는 군청 공무원들과 정상혁 군수"라며 "수백 차례에 걸쳐 군수와 공무원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지만 단 한가지도 시정된 것 없이 마을사람들의 고충을 방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영농조합은 지난 2012년 9월24일 군 축산과에 가축분뇨 관련영업(재활용) 신고를 마쳤고, 2013년 4월에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냈다.

특히 A영농조합 대표 B모 씨는 수한면 질산리 주민들에게 각서까지 작성해 제출했다.

각서에는 '상기 법인은 수한면 질산리 퇴비공장에 동물사채 및 이와 유사한 제품은 절대 받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이를 어길시 주민 및 이장님의 처벌을 받겟습니다'하고 각서를 제출했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주민들의 민원으로 해당 영농법인을 대상으로 폐기물 불법매립 등 정황을 포착하고 이달 초에 검찰에 고발했다"며 "공무원들이 마냥 이 일을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엄재천 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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