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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8.13 18:55:14
  • 최종수정2016.08.13 18:55:14
[충북일보=청주] 결핵균에 자주 노출되거나 결핵 발병 시 전파 위험과 파급력이 높은 집단 시설 종사자에 대한 결핵관리가 강화된다.

청주시보건소에 따르면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며 의료기관과 학교, 산후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결핵 검진이 의무화됐다.

앞으로 의료기관·학교 등 집단시설 종사자와 교직원은 결핵검진은 매년 1회, 잠복결핵검진은 근무기간 중 1회 실시해야 한다.

잠복결핵은 흉부엑스선검사와 객담검사에서 정상으로 결핵 증상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시키지 않는 상태로 잠복결핵감염자 중 약 5~10%가 결핵으로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다.

잠복결핵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핵균에 대한 면역세포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잠복결핵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ST)와 최근 도입된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IGRA)로 진단하면 된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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