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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8.11 18:08:45
  • 최종수정2016.08.11 18:08:45
[충북일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해마다 늘고 있다. 단속과 처벌 강화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되레 조직적 범죄가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청주에서도 허위 서류를 꾸며 억대 실업급여를 타 낸 일당이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건설업체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노동청에 신고한 시공업체 대표 등 3명을 고용보험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30대 여성 등 3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허위 근로 내역서를 써준 건설업체 관계자 등 10명 역시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범죄는 대개 '생활형'이었다.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재취업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추가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채 급여를 타내는 게 주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전문 브로커까지 동원하는 등 조직화하는 추세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부정사례를 확인할 수 없는 부실한 정보통합관리 시스템이다. 현재로서는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포상금을 내걸고 제보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아니면 고용노동청이 직접 기획 조사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

실업급여제도는 199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실직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 실직근로자가 재취업할 때까지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하고 있다.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사실 확인 후 나이와 보험가입기간 등을 고려해 실직 후 3~8개월 동안 매월 90만∼130만 원의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그런 점에서 실업급여는 구직기간 중 생계안정과 취업촉진을 돕는 사회안전망의 하나다.

누구든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모든 근로자가 매달 급여에 비례해 고용보험료를 내고 자격 요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는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이런 사회적 약속을 깨고 보험 재정을 좀먹는 짓이다.

실업급여가 절실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다. 약자의 몫을 가로채는 나쁜 짓이다. 관계당국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고질적인 부정수급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다.

사회 곳곳엔 여전히 실업급여가 절실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피해를 입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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