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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빼돌리고 자격증 무단 발급 충북적십자사 2명 입건

  • 웹출고시간2016.08.11 17:33:02
  • 최종수정2016.08.11 17:33:02
[충북일보] 기부금을 횡령하고 자격증을 무단 발급한 대한접십자사 충북지사 직원 2명이 입건됐다.

청주흥덕경찰서는 1억원대 기부금을 횡령한 충북적십자사 직원 A(여·37)씨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지인들에게 수상안전법 강사자격증을 무단 발급해 준 B(49)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7월께부터 올해 2월까지 충북적십자사 구호복지팀에서 근무하며 허위로 문서를 꾸며 여성특별자문위원회에서 기부한 1억2천200만원으로 채무를 갚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B씨는 지난 2013년 8월께 충북지사 RCY본부장으로 재직 중 허위 서류를 꾸며 시험에 응시하지도 않은 지인에게 수상안전법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혐의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화비로 은행대출과 카드빚 등 채무가 많아 공금을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충북대한적십자사는 지난 2월께 직원 비위·부실 운영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A씨 등을 자체 징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사건을 마무리 해 A씨 등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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