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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8.11 17:05:34
  • 최종수정2016.08.11 17:05:34
[충북일보=청주] 청주노인병원 옛 노조원들이 복직에는 성공했지만 불법 집회에 대한 책임은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11일 이승훈 청주시장과 대화를 요구하며 시장실을 불법 점거하고 천막 농성을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 된 이 병원 노조원 A(61·여)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B씨 등 노조원 26명도 5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문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청주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위법행위가 중하지 않고, 노인병원 사태가 해결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10월29일 낮 12시40분께 청주시청 2층 시장실에 강제로 들어가 병원 노사 갈등을 해결해 달라며 2시간 넘게 집무실을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노조원은 불법집회를 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노조원들은 지난해 5월부터 병원 운영 정상화와 노조원 전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시청 정문 앞 인도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벌여오다 지난달 25일 청주 노인병원의 새 수탁자인 청주병원과 조합원 우선 채용에 합의한 뒤 지난 4일 천막을 자진 철거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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