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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자 80만명·누적부금 5조3천억원 돌파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다

  • 웹출고시간2016.08.11 09:53:25
  • 최종수정2016.08.11 09:53:25
[충북일보] 노란우산공제가 출범 9년 만에 누적가입자 80만명을 달성하며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지난 2007년 9월 출범 당시 4천명에 불과했던 가입자가 2010년 5만명, 2012년 20만명, 2014년 40만명을 거쳐 현재까지 가입자 80만명을 돌파하는 등 사회적 약자인 소기업·소상공인들의 희망자산으로 그 역할을 다해오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제도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운용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한 공제제도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은 병원(건강검진) 및 장례식장 할인, 하계휴양소 이용, 상해보험 가입은 물론 가입자간 커뮤니티를 통한 재능기부 활동과 변호사, 변리사 등의 전문적인 법률자문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부가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불확실한 경제여건에 힘들어 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안정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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