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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8.11 09:54:20
  • 최종수정2016.08.11 09:54:20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2016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를 1만6천351건, 2억5천1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4.1% 증가한 규모다.

군은 부과액이 지난 해보다 증가된 요인을 보은산업단지 분양 호조 등에 따른 법인수 및 세대수 증가로 분석했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8월1일 현재 보은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개인균등분은 1만1천원, 개인사업자분은 5만5천원(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천800만원 이상자), 법인은 5만5천원에서 55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이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우체국, 농협이나 관내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보은/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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