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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행정실 법제화 '촉각'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발의
교육행정직 '숙원' 교원 '반대'

  • 웹출고시간2016.08.08 19:30:50
  • 최종수정2016.08.08 19:31:08
[충북일보]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등학교 행정실을 법제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어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실 법제화는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의 숙원사업이지만, 교원단체 등 일부에서는 반대하고 있다.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유은혜(경기 고양시병) 국회의원은 최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의 주내용은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행정조직을 갖춰야 한다'는 '30조의 9'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을) 의원 등이 서명했다.

유 의원은 "대한민국은 행정조직의 법정성을 채택하고,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사무국·행정본부 등 행정업무 전담기구를 구성하는데, 유·초·중·고교 행정실·교무실은 법적규정 없이 임의설치하고 있다"면서 "교육자치 활성화에 따라 향후 학교 안에 다양한 지원조직이 생성될 것을 예상해 미리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유 의원의 지적처럼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행정실과 행정실장에 관한 법적근거가 미약하다. 훈령이나 규칙을 근거로, 임의로 정한 것이어서 공식적 직위가 아니라는 지적이 몇해 전부터 나왔다.

비슷한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은 또 있다.

국민의당 송기석(광주 서구갑) 의원도 행정실 설치 근거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학교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송 의원이 밝힌 제안이유다.

송 의원은 자료를 통해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원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의 직원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은 있지만, 행정실 등 행정업무에 필요한 조직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따로 없다"며 "이때문에 교사에게 행정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일이 잦아졌다"고 밝혔다.

행정실 법제화가 교사와 행정직 공무원의 업무경계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유 의원과는 다르게 현행 초중등교육법 4조(학교의 설립)에 추가조항을 신설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그가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삽입하려는 조항은 '4조의 2'(학교조직)다. 학교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게 뼈대다.

두 의원이 낸 법률개정안 중 어느 하나라도 국회를 통과하면 유치원, 초·중·고교는 사무국·행정실 등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법적근거에 따라 구성할 수 있고, 일반행정사무와 교사의 고유업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이 개정법률안이 학교행정실의 위상을 높이고 교사의 업무량도 줄일 수 있는 '상생법안'이 될지, 행정실 비중이 커지는 걸 반대하는 교원단체의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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