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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발령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

  • 웹출고시간2016.08.08 10:31:56
  • 최종수정2016.08.08 10:31:56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보은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지난 5일 발령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 지침은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해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 등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 지침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은 도로에서 직선거리 200m 안에 입지하지 못한다.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5가구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못하며, 5가구 미만의 주거지역의 경우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못한다.

이와 함께 집단화된 농지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못하는 등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하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할 때와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부지 내, 마을주민 3분의 2의 찬성으로 마을공동 재산(부지)에 설치할 때는 허가할 수 있게 했다.

이 지침은 비 도시지역의 숙박시설 허가기준도 마련했다.

먼저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안과 문화재·유적지·사찰·서원 등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300m 안에도 숙박시설은 들어설 수 없다.

개발행위 과정에서 성토 및 절토 시 토사유출 우려가 있는 사면은 옹벽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고, 도로 경사면은 원칙적으로 성토를 금지했다.

부지조성 시 성토는 주변 도로보다 높게 할 수 없으나 지형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용·배수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성토나 절토로 인해 주변 용·배수로 시설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자연경관 훼손 등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 유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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