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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8.07 16:06:52
  • 최종수정2016.08.07 16:06:52
[충북일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농수축산업계의 시선이 여전히 차갑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비유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업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명분에만 치중한 법이라는 반발이다.

오는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전국의 농수축산업 종사자들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물론 일부 국회의원들이 개정안을 논의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농수축산인들의 근심과 우려는 커져만 간다.

농수축산업계는 이 법이 시행되면 WTO 협상과 FTA 체결 보다 더 큰 충격으로 생존권을 위협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동안 어렵게 쌓아온 농수축산업 기반이 붕괴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실제로 농수축산물 판매의 50% 이상이 설과 추석에 집중돼 있다. 이 법이 보완·개정 없이 그대로 시행되면 농수축산물 생산농가는 물론 유통업체에 명절 특수는 사라지게 된다. 더 이상 명절에 서로 주고받는 선물의 기쁨을 누리기 어렵게 된다.

각종 명절 선물 가격은 법이 정하는 5만 원 이하로 맞춰야 한다. 그러다 보면 누구든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수입 쇠고기나 수입 과일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국내산 농수축산물이 밀려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 있다.

물론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농수축산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김영란법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해 사교 의례를 목적으로 한 농수축산물의 수수를 허용하자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다시 말해 명절 특수를 누릴 수 없는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통과된다 하더라도 농수축산업계의 목소리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우리는 미풍양속인 명절 선물까지 법적으로 금지해 농수축산업 종사자들에게 어려움을 줘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 게다가 농수축산물 보존기간은 아주 짧다. 그만큼 부정청탁용 물품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낮다.

김영란법은 첫걸음을 뗀 순간부터 지금까지 갈등과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본격적인 시행을 눈앞에 둔 지금도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부디 개정안이 통과돼 농수축산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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