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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 시행

중국 등지서 국산 화장품 등 불법유통 차단

  • 웹출고시간2016.08.04 18:29:00
  • 최종수정2016.08.04 18:29:00
[충북일보] 관세청은 중국 내에서 인기가 높은 화장품 등 국산 제품의 위조상품 불법유통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는 역직구 물품 중 정식 수출통관 절차를 거친 물품에 대해 관세청 인증마크(이하 QR코드)를 부착하여 수출하는 제도다.

직구 물품을 수령한 해외 구매자는 포장박스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정식수출 여부를 간단히 조회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중국 역직구 수출액은 7천6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0% 증가했으나 중국 내 온라인쇼핑몰에서 국내 인기 브랜드의 가짜 상품(속칭 짝퉁)이 유통되는 등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QR코드 도용을 차단하기 위해 인증마크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조회할 때 구매자만이 알 수 있는 인증번호를 입력해 수출통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 관세청이 인증마크를 업체에 온라인으로 제공하면, 물류창고는 이 인증마크가 포함된 운송장을 출력하여 포장박스에 부착한 후 해외로 배송하면 되므로, 인증마크 발급에 따른 별도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통관 인증제 도입으로 해외 소비자의 국내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국내 업체들의 수출 성장은 물론, 정식 수출 통관을 거쳐서 얻는 다양한 수출기업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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