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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8.03 10:57:34
  • 최종수정2016.08.03 10:57:34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8일 부터 9월 30일 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허위 전입신고자, 사망 의심자 및 90세 이상 고령자,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실태조사 요청한 대상자 조사 등이 중점 대상이다.

이를 위해 읍·면 공무원 및 통·리 반장으로 구성된 사실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사실 확인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 전출자, 거짓 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 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할 경우,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한다.

연제일 민원과장은"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인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증평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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