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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보호자 미탑승 유치원' 폐쇄

도로교통법 개정…동승 보호자 안전교육 의무화
통학차량 관련 의무 위반 사고 시 운영기관 폐쇄

  • 웹출고시간2016.08.02 19:39:32
  • 최종수정2016.08.02 20:18:00
[충북일보] 최근 유치원 관계자들이 불볕더위에 4살짜리 어린이를 통학버스 안에 방치해 의식 불명에 빠뜨린 사건과 관련, 정부가 13살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통학차량 운영자와 운전자 뿐 아니라 동승한 보호자에게도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아교육법, 학원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는 등 통학차량 관련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유치원 등 운영기관에 폐쇄를 명령하거나 운영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8~9월 중 13살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경찰청 신고 자료와 대조해 통학차량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의 경우 매년 두 차례 어린이 통학차량을 점검해 안전교육 이수, 안전수칙 준수, 차량 변동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통학차량 관련자와 어린이에 대한 안전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관계 부처와 협의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동승한 보호자도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만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다.

교육부는 또 학교 안전책임관(교감(원감) 이상)에 학생들에게 매달 1회 안전수칙 교육을 하고, 매년 10시간 이상 통학차량 이용 주의사항 등 교통안전 수칙을 교육시키도록 했다.

충북도내에는 244개 공립유치원에 46대, 91개 사립유치원에는 201대의 통학차량이 운영중에 있다. 초등학교는 244대의 통학차량이 운영되는 등 도내 유치원과 학교에는 모두 491대의 통학차량이 운영중이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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