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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공예촌 사업계획서 제출 시한 연기

청주시, 진입로 변경 요구·경제성 분석 등 지연
9월 말 접수·10월 검토 후 승인 여부 결정

  • 웹출고시간2016.08.02 19:54:19
  • 최종수정2016.08.02 19:55:37
[충북일보=청주] 속보=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일원에서 한국공예문화예술촌(이하 공예촌)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이하 협회)가 사업계획서 제출시한을 2개월 연장했다.<4월4일 1면, 5월19일자 2면·7월19일자 4면>

2일 청주시는 업무협약에 따라 협회가 지난달 말 제출하기로 했던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시는 사업지 인근 주민들의 진입로 변경 요구와 매입가를 근거로 한 경제성 분석이 지연돼 협회측이 사업계획서 제출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공예촌은 오는 2018년까지 내수읍 내수리 내수생활체육공원 부지(15만6천778㎡) 일부(9만9천㎡)에 △전통공예방 △문화예술체험시설 △힐링센터·한의원·한옥체험 숙박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18년까지 총 1천65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시는 오는 9월 말 협회가 입주신청서, 재원조달계획, 후속조치 방안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10월 한 달간 경제성·타당성 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3월 말 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시 '만일 협회 측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MOU를 해지하고 사업을 철회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던 시는 주민 민원 등을 감안해 기한을 연장해줬다.

시 관계자는 "협회와 체결한 협약서에 4개월 후인 7월 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판단해서 MOU를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진입로 변경 등으로 다소 지연요인이 발생해 2개월 더 연장했다"며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철저히 분석한 뒤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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