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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8.02 14:34:18
  • 최종수정2016.08.02 14:34:18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 의원이 지난 1일 사행산업 허가 또는 승인에 대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사행산업 사업장 개설 전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 설치된 사행산업 사업장은 3년마다 사후영향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조사 결과 사업장이 지역사회의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에 악영향을 미쳤을 경우 사업장 이전이 가능토록 했다.

도 의원은 "현 제도에서는 사행산업 사업장 개설을 둘러싼 주민과 지자체, 소관부처 간의 갈등이 발생해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아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며 "사행산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감시할 의무가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사행산업 사업장 개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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