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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화장품산업, 만리장성에 막히나

중국 정부, 화장품 수입 제한 조치 나서
직구제품 위생허가·중금속함유량 강화
전국 수출비중 54.2% 충북 타격 불가피
오송화장품산단·LG생건 증설에도 악재

  • 웹출고시간2016.08.01 19:29:23
  • 최종수정2016.08.01 20:33:21
ⓒ 충북일보 뉴미디어팀
[충북일보] 충북 화장품 산업이 만리장성의 높은 벽을 만났다. 중국 정부가 화장품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잇따라 내놓으면서다.

지난 4월부터 해외 직접구매(직구) 면세 혜택을 제한한 중국 정부는 내년 5월부터 해외 직구로 수입하는 화장품도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의 위생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오는 12월부터는 중금속 함유량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화장품안전기술규범도 시행키로 했다. 화장품·뷰티산업을 4% 경제실현 6대 전략사업으로 선정한 충북도로서는 이래저래 악재를 만난 셈이다.

1일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4월8일부터 세액 50위안(약 9천원) 미만의 해외 직구 품목에 적용하던 면세 혜택을 폐지했다. 그동안 소규모 포장 형태로 상품을 제작한 뒤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 중국 시장에 진출하던 한국 화장품 업체에 제동을 건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내년 5월부터 해외 직구로 수입하는 화장품 모두를 위생 검사키로 했다. 최종 허가까지는 6개월~1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국내 화장품업체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는 12월1일부터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 시행하는 '화장품안전기술규범'도 새롭게 넘어야 할 장벽이다. 지난 2007년 중국 위생부가 발표한 '화장품위생규범'의 수정판이라고 볼 수 있는 이번 규정은 중금속 함유량을 대폭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를 통해 납 함유량을 기존 40㎎/㎏에서 10㎎/㎏, 비소 제한량을 기존 10㎎/㎏에서 2㎎/㎏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카드뮴의 제한량은 5㎎/㎏으로 새롭게 추가했다.

석면을 포함한 사용금지 성분은 모두 1천388개로 종전보다 133개 늘었고, 137개가 수정됐다.

지난 2013년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를 신호탄으로 'K-뷰티 진원지'를 표방하고 나선 충북도로선 이 같은 중국 정부의 화장품 수입 제한조치가 달가울 리 없다. 최근 오송화장품산업단지 조성과 청주테크노폴리스 LG생활건강 생산설비 증설 등을 집중 추진하고 있는 터여서 더더욱 난감한 입장이다.

현재 식약처에 등록된 충북도내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는 모두 199곳으로 서울, 경기, 인천에 이어 전국 네 번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생산규모는 전국의 26.1%, 수출은 무려 54.2%에 달한다.

특히, LG생활건강 청주공장의 힘이 절대적이다. 그룹 전체 생산량의 55~60%, 충북 전체 생산량의 80~90%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LG생활건강이 흔들리면 충북 화장품 산업 전체가 주저앉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 2분기 역대 최대 분기실적을 기록한 LG생활건강의 주된 수출 판로는 도내 중소업체와 마찬가지로 중화권과 동남아 시장이다. 지난 5월부터 고급 브랜드 '숨'이 중국 백화점과 온라인에서 판매되기 시작한데다 인기 상품 '후'가 연말까지 현지 매장 10곳을 늘릴 계획이어서 앞으로의 전망 또한 밝다.

문제는 이번 중국 정부의 수입 억제 조치다. 아직까진 정확한 분석이 나오지 않았으나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은 명약관화 하다. 화장품 산업에 명운을 건 충북도의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한 이유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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