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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 방해하면 50만원 과태료 '폭탄'

평행주차·주차장 입구 만차 표식
구체적 매뉴얼 없이 시행령 의존
청주시, 구청별 단속 직원 1명
현장단속 실효성 의문 혼선 예상

  • 웹출고시간2016.08.01 19:12:32
  • 최종수정2016.08.01 20:08:27
[충북일보=청주] 이달부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평행 주차하는 등 주차를 방해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비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10만원)보다 5배 많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과 함께 단속 현장에서 주차 방해를 적용하기에도 애매한 경우가 많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난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법)'을 개정하고 주차방해 행위 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법 시행 후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이달부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지만,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만으로 단속 업무에 혼선이 야기될 수 있어 매뉴얼 마련 및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장애인 주차장 구역에 벽면에 주차방해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명시된 안내문이 걸려있다.

ⓒ 안순자 기자
시행령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 5가지를 주차 방해 행위로 정하고 있다.

이외에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한 매뉴얼이 없다보니 단속현장에서는 상황과 장소의 특수성에 따라 관련법을 적용하기에도 애매한 부분도 많다.

청주시의 경우 △장애인주차표지 이외 바리케이드 , 플라스틱 재질의 표지판을 사용해 비장애인의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단 주차관리원 등이 상주할 경우 제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앞면에 평행주차를 한 경우 (핸드브레이크 미 사용시도 해당) △오토바이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경우 △주차장이 꽉 차 '만차' 표식을 주차장 입구에 세워놓는 행위도 해당된다는 안내문구가 담긴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부해 시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무엇보다 제삼자에 의해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당장 대형마트 등에서는 쇼핑카드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고객이 쇼핑카트를 주차장 한 쪽에 있는 보관장소가 아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쇼핑 카트를 세워놓은 경우 해당 매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이 제삼자에 의해 이동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옆이나 앞뒤를 막은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주차방해 행위는 현장 단속이 병행돼야 하는 만큼 인력난도 예상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은 차량번호 등을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주차 방해 행위는 물건의 소유주에게 부과해야만 해 현장 단속이 병행돼야 한다. 현재 구청별 장애인 주차 관련 담당직원은 1명에 불과해 단속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올해들어 지난달 말까지 청주지역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건수(과태료 부과 기준)는 4천551건으로,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으로 하루 평균 10~20건씩 접수되고 있다.

업무 과중으로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으로 접수된 신고 처리만으로 벅찬데 주차 방해 행위까지 추가되면 업무는 더 과중될 것이라는게 단속현장의 목소리다.

A구청 직원은 "직원 1명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을 비롯해 장애인업무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단속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증원이나 일관된 매뉴얼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구청 직원은 "최근 학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아이들이 자전거를 세워놓아 신고접수 된 적이 있다"며 "계도기간인데다 과태료 부과 대상을 특정할 수 없어 건물전체에 홍보물을 배부했었는데 앞으로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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