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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중앙시장 옥상 공사 중 지붕 무너져 상가 덮쳐

무리한 공사 시행과 관리감독 소홀이 부른 인재

  • 웹출고시간2016.08.01 16:17:01
  • 최종수정2016.08.01 16:17:47

1일 오후 제천시 중앙시장 2층의 한 점포 천장이 무너져 내리며 콘크리트 더미가 상점을 덮쳤으나 다행이 사고 당시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충북일보] 다수의 고객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내 공사가 시공업체의 무리한 철거작업으로 상인들과 쇼핑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1일 오후 제천시 중앙시장 2층의 한 점포 천장이 무너져 내리며 콘크리트 더미가 상점을 덮쳤다.

다행이 사고 당시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1일 오후 제천시 중앙시장 2층의 한 점포 천장이 무너져 내리며 콘크리트 더미가 상점을 덮쳤으나 다행이 사고 당시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 중앙시장 옥상 방수공사를 위해 기존의 바닥을 철거하는 작업이 한창으로 전체 면적 8천890m² 의 절반가량을 분리한 콘크리트가 덮고 있다.

당초 감독기관인 제천시와 중앙시장 번영회가 요구한 각 구역별 분할 시공 약속을 어기며 무리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

여기에 시공사 측은 절단한 콘크리트에 대한 별도의 조치도 누락해 콘크리트 분쇄먼지가 인근 상가나 시내로 비산하는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장비를 통한 공사로 인해 건물 옥상의 추가붕괴가 우려되는 실정이나 이에 대한 정확한 관리감독이나 현장운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천 중앙시장 옥상 방수공사가 시공사 측의 장비를 통한 공사로 인해 건물 옥상의 추가붕괴가 우려되는 실정이나 이에 대한 정확한 관리감독이나 현장운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고 발생 직후 현장을 방문한 시 관계자가 당초 정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유를 묻자 시공사 관계자는 "야간을 틈 타 급하게 시행하는 공사로 미처 챙기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이 같은 문제보다도 현 철거작업과 건축폐기물처리가 늦어질 경우 빗물 배출시설이 역할을 하지 못하며 2층 침수는 물론 전체 구조물의 안전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 현장 감독이 다소 소홀했던 점은 인정한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근본조치에 나설 것을 당부했으며 향후 세세하게 체크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시장 옥상방수공사는 제천시가 10억3천300만원(국비 60%, 도비 10%, 시비 25%, 자부담 5%)을 지원하는 공사로 지난 6월 청주시의 한 업체가 조달청 입찰을 통해 시공 중에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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