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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존녹지지역서 영리목적 건축물은 불법

도심 인근 '전원주택 가장한 펜션' 제동

  • 웹출고시간2016.07.31 17:00:27
  • 최종수정2016.07.31 19:33:44
[충북일보] 청주도심 외각 도로주변에서 쉽게 목격되는 '전원주택'이나 '펜션'을 가장한 모텔형식의 숙박업소들의 편법운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보존녹지지역에 영리를 목적으로 지은 건축물은 불법건축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전고법 청주 제1행정부(재판장 신귀섭 청주지법원장)는 순흥안씨 종중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취소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옛 청원군(청주시)은 지난 2013년 12월 가덕면 한계리 한 임야(4천83㎡)에 A씨가 제출한 1층짜리 단독주택 10개 동을 지을 수 있는 산지전용 개발행위와 건축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바로 옆 산에 종중묘역을 둔 순흥 안씨 종중은 "A씨가 허가받은 단독주택은 사실상 숙박시설인 '펜션'이나 '다가구주택' 용도로 사용돼 국토계획법을 위반했다"며 2014년 9월 건축허가취소 소송을 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내용으로 청원군의 허가를 받았고, 원고의 주장대로 거주목적이 아닌 숙박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은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용도를 숙박시설인 '펜션'이나 '다가구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이 있다면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허가신청서상의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돼 있더라도 건축물의 구조와 이용, 형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보전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에 해당한다"며 "국토계획법상 숙박시설과 같이 용도 제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개 동으로 구성된 이 건축물은 일시 숙박을 원하는 손님에게 영업용으로 제공하기 쉽고, 동 간 거리가 짧아 사생활도 보호되지 않는 등 주거용 분양 목적이 아닌 용도제한 규정을 어긴 단기간 숙박시설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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