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6.07.31 16:00:15
  • 최종수정2016.07.31 17:12:56
[충북일보] 김영법이 우리의 실생활에 들어오게 됐다. 현실 속 부조리와 한판을 벌여야 한다.

김영란법은 그동안 법안 내용을 두고 사회 각계 단체의 이견이 대립했다. 결국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지난 28일 합헌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시행 전까지 의견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법에 직접 해당하는 공직사회, 교육·언론계에는 다양한 의견과 시선이 존재한다. 소비 위축을 우려하는 농축산업계와 유통업계의 볼멘소리도 크다. 청렴을 강조하는 자치단체는 좋은 디딤돌로 삼겠다는 분위기다.

좋든 싫든 이 법은 오는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시행 이후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만약 심각한 수준이라면 시행상황을 지켜보며 보완하고 조정하는 절차가 따라야 한다.

'김영란법'의 취지를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정말 상대적으로 혹은 절대적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큰 영역이 있다면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는 게 맞다. 시행령 등에서 유연성을 발휘해 다시 검토해야 한다. 선 조치하는 게 현명하다.

헌재가 이미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일단 차질 없이 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최선이다. 우리나라 사회 곳곳의 청렴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권이다. 부끄러운 기록이다.

헌재도 이 점을 크게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은 공감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아쉬운 게 많다. 사적인 영역에서 공공성을 띤 분야는 많다. 그렇다고 다 포함할 순 없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반드시 추후 입법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할 대목이다.

법 자체에 문제나 모순이 있어선 절대 안 된다. 그럴 경우 법의 존재 가치나 위상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법이 사회 전반의 건강한 경영활동을 옥죄어선 안 된다. 특히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칼로 작동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면 법은 외면 받게 돼 있다.

김영란법의 존재만으로도 서글픈 나라가 됐다. 그런데 이 법이 외면당한다면 더 슬픈 나라가 된다. 정부는 12년 전 건당 50만원이 넘는 접대를 금지하는 '접대비 실명제'를 도입한 적이 있다.

그런데 내수(內需)만 위축시키고 '쪼개기 결제' 같은 편법만 양산시켰다. 궁극적으로 실패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례다.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박해운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동계훈련으로 전국체전 6위 탈환 노릴 것"

[충북일보] 박해운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이 "이달부터 동계 강화훈련을 추진해 내년도 전국체전에서 6위 탈환을 노리겠다"고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1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전국체전에서는 아쉽게 7위를 달성했지만 내년 전국체전 목표를 다시한번 6위로 설정해 도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초 사무처장에 취임한 박 사무처장은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선 우수한 선수가 필요하고,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선 예산이 필수"라며 "전국 최하위권 수준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전국에서 수위를 다툰다는 점에선 충북지역 체육인들의 열정과 땀의 결실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체육 분야에 대해서만 예산지원을 요구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 향상을 위해 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처장은 도체육회 조직확대 계획도 밝혔다. 현재 24명의 도체육회 인원을 29명으로 증원시키고 도체육회를 알려나갈 홍보 담당자들에 대해서도 인원을 충원할 방침이다. 박 사무처장은 "현재 도체육회의 인원이 너무 적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전국에서 가장 도세가 약한 제주도의 경우에도 체육회에 30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