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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7.28 15:11:37
  • 최종수정2016.07.28 15:11:47

경배호

보은경찰서 교통관리계

실제 야간에 차량 전조등이나 후미등을 켜지 않고 맞은편에서 달려오거나 뒤따라오는 차량을 식별하지 못하고 차로변경을 하다가 자칫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갑자기 자신의 차량을 추월하는 바람에 아찔한 순간을 경험한 운전자들도 있다. 이른바 도로위의 무법자 '스텔스 차량'이다.

스텔스 차량은 적군의 레이더 탐지를 피하는 기술인 '스텔스'와 '자동차'의 의미가 합쳐진 신조어다. 야간에 주행등은 물론 전조등까지 하나도 켜지 않은채 도로를 주행하는 모든 자동차를 일컫는 말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7조 1항에 모든 운전자는 야간은 물론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내릴 때 등화장치(전조등, 차폭등, 미등 등)를 점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시 승용·승합차는 2만원, 이륜차는 1만원의 교통범칙금이 부과된다.

최근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는 차량 운전자들이 늘어나면서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다.

야간에 차량을 운행하며 전조등을 켜지 않고 달리거나 차폭등만을 켜고 달리는 스텔스 차량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비가 오거나 어두운 야간에 난데없이 차량이 튀어나온다면 놀라 당황하여 추돌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를 피하기 위한 돌발행위로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비교적 운전경력이 많은 운전자도 방어운전의 여지가 없어 위협이 될 수 있다. 스텔스 차량은 그야말로 살상무기로 둔갑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스텔스 차량이 되는 이유가 뭘까?

첫째, 도심의 가로등과 건물 불빛이 밝아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어 전조등을 켜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

둘째, 최근에 출시되는 차량들은 시동만 걸어도 계기판에 불이 들어와 전조등이 켜진 줄 착각하는 경우.

셋째, 후미등과 제동 등이 고장난 줄 모르고 차를 운행하는 경우.

넷째, 낮부터 일몰까지 계속 운전을 하면서 전조등을 켜는 것을 잊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 악의적인 의도 없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텔스 차량 운전자가 될 수 있다.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스텔스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례는 증가하는데 비해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단속 강화가 요구된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한 해 평균 3만 건 가까이 단속이 되고 있다. 충북경찰청에서 지난해 등화장치 미점등으로 인해 252대가 단속되었다.

일반적으로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로 인한 위험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 2만원의 범칙금도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조등을 켠 차량의 경우 50m 전방의 보행자를 인지할 수 있지만, 전조등을 껐다면 10m 앞까지 다가가야 겨우 보행자를 볼 수 있다. 앞 차량이 후방의 스텔스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고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다른 한 편으로는 스텔스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등화장치는 야간 운행 또는 비·눈이 오거나 안개가 낄 때 자동차의 위치와 형태등을 알려주는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운전자들은 차량운행 전에 등화장치 작동 유무를 필히 점검 확인하여 상대방을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정작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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