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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직원 위한 하계휴양소…'외부인 이용' 상당수

道, 직원 대상 1박2일 충북자연학습원 이용 지원
주말 예약 '하늘의 별 따기'…동료까지 동원 신청
"이용자격 지켜지지 않는다"…복리후생 취지 무색

  • 웹출고시간2016.07.25 19:31:48
  • 최종수정2016.07.25 19:32:50
[충북일보] 충북도가 도청 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1박2일 하계휴양소를 제공,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크다는 게 상당수 직원들의 불평이다.

도는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한 달 동안 괴산의 충북자연학습원을 도청 직원 및 가족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무더운 날씨와 과중한 업무로 시달리는 도청 내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데, 이 기간에는 자연학습원 내 20동의 텐트를 오로지 도청 직원과 그의 가족들만 이용할 수 있다.

도가 지난달 29일까지 자연학습원 이용 희망자를 접수한 결과 640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신청했다.
주중(월~금) 신청자는 318명으로 경쟁률이 0.7이 채 되지 않아 잔여 텐트에 대한 추가 접수가 진행됐다. 반면 7월23일·30일과 8월6일·13일 등 모두 4일 밖에 주어지지 않는 주말 예약 희망자는 평균 4대 1을 기록했다.

지난 23일 신청자는 20명 모집에 90명이 신청, 4.5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다음달 6일은 무려 104명이 신청서를 내 5.2대 1을 기록했다.

주말 예약이 '하늘의 별 따기'였던 셈이다. 때문에 접수 과정에서 때 아닌 '동원전'이 펼쳐지기도 했다는 게 상당수 직원들의 증언이다.

예컨대 정작 본인은 자연학습원 이용 계획이 없는데도 같은 부서 동료나 동기를 위해 함께 신청, 당첨 확률을 높이려는 시도가 비일비재했다는 후문이다.

자연학습원 이용 자격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도청 직원과 가족'이라고 명시돼 있는데도 현장에는 직원의 지인들로 추정되는 이용객들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띈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이 아닌 가족 중 일부나 지인의 휴가를 챙겨주기 위해 추첨에 참여했다는 얘기다.

지난 주말 자연학습원을 찾은 이용객 중에는 도청 한 간부공무원의 이름으로 그의 자제 일행이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

자연학습원 운영 방침에 따라 주중(월~금)에는 1인 2동 신청이 가능하지만, 주말에는 단 1동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자연학습원 이용객 중에는 지나친 고성방가로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경우도 있었다.

최근 자연학습원으로 가족 나들이를 다녀온 도청 한 직원은 "배려심이 부족한 일부 이용객들이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떠드는 탓에 불쾌했다"며 "게 중에는 직원이 아닌 지인이나 젊은 학생들도 보여 사업의 취지를 의심케 하기도 했다"고 불평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신분증 등을 통한 본인확인을 거치고 자연학습원을 이용하게 돼 있으나 일부 확인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복리후생과 사기진작이라는 취지로 제공되는 서비스인 만큼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불만 요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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